Malden 회사, 창문 차양 문제 보고가 치명적으로 지연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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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4, 2023

Malden 회사, 창문 차양 문제 보고가 치명적으로 지연된 혐의로 기소

법무부는 여러 부상과 한 명의 사망과 관련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함 보고가 지연된 혐의로 Malden의 창문 차양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시민

법무부는 여러 부상과 한 명의 사망과 관련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함 보고가 지연된 혐의로 Malden의 창문 차양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를 고소했습니다.

민원서에는 SunSetter Products LP가 2012년 전동 개폐식 차양에 대한 안전 불만 사항을 처음 접수한 후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보스턴 지방 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장에 따르면 SunSetter는 회사의 개폐식 차양 결함으로 인해 73세 남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몇 주 후인 2017년 말까지 보고서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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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비수기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양을 접고 감을 때 사용되는 비닐 커버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의 커버는 SunSetter에서 제공한 번지 고정 장치로 고정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SunSetter는 고정 장치를 제거하여 차양을 해제한 고객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고 불만 사항이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가 원격으로 제어되는 전동 차양이 실수로 켜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불만 사항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이백을 제거한 후 전동식 차양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불만 사항이 밝혔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개방으로 인해 저장된 에너지의 힘은 차양 경로에 서 있는 사람, 특히 사다리나 의자에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불만 사항은 말합니다.

“SunSetter는 2012년 3월에 고객이 덮개를 제거할 때 차양이 튀어나왔다고 SunSetter에 알렸을 때 이 결함과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불만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따르면 SunSetter는 2012년에 두 건의 불만 사항을 더 접수했습니다. 1년 후, SunSetter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위험을 인지한 채 고객에게 고정 장치를 제거하기 전에 차양을 수동으로 말아 올리고 플러그를 뽑으라고 조언했다고 불만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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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한 고객은 SunSetter 차양이 갑자기 열려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2년 후 SunSetter는 약 305,000명의 고객에게 두 가지 경고 중 첫 번째를 보냈습니다. “사다리를 놓거나 차양 전면 막대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unSetter는 1년 후 "번지 고정 장치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경고를 업데이트했다고 불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고소장과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73세 남성이 덮개의 번지 고정 장치를 제거하던 중 전동 차양이 예기치 않게 열려 그를 쳤을 때 사다리와 발코니 위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CPSC가 발행한 리콜 경보.

약 한 달 후 SunSetter는 "처음으로" CPSC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불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SunSetter는 차양이 예기치 않게 열렸다는 보고를 최소 14건 접수했습니다. 그 중 4건은 사망 1건을 포함해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SunSetter는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CPS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SunSetter와 CPSC는 공동으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조업체는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양을 개조할 수 있는 "분리형 안전 클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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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ter는 자사 제품이 "부상이나 사망의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소비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정보를 CPSC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고소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법적으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CPSC에 통보해야 합니다.